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바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근로자)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정 근로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넘어서는 단시간 근로자만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한 달에 60시간 미만 & 8일 미만으로 아주 짧게 일하고 월급도 220만 원 미만인 초단시간 알바생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나 일수가 짧아도 소득이 220만 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