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2월까지 근무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인데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날아왔어요
아르바이트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내년 2월까지 할 예정인데 지역가입자로 가입예정이라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필수가입이 아닌걸로 아는데 그냥 방치해도 되는걸까요?
납부예정금액이 8만 6천원쯤으로 보이는데 납부를 하지않고 미루고있어도 되는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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