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국민연금 헷갈려요......
최근에 알바를 다시 시작해서 국민연금 통지서가 왔어요. 알바하는 곳에선 3.3.만 떼는거 같습니다. 월 84시간 정도 일해서 가입기준은 됩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안해주니깐 통지서가 오는거겠죠?
알바하는 곳에서 가입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가입하면 3.3은 안떼나요?
제가 가입한다면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될까요?
아직 월급받기 전이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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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를 사업장에서 공제하였다면 국민연금 부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통지가 온 것 같습니다.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을 경우 연금만 가입이 되지 않고 4대보험 모두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