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국민연금 헷갈려요......
최근에 알바를 다시 시작해서 국민연금 통지서가 왔어요. 알바하는 곳에선 3.3.만 떼는거 같습니다. 월 84시간 정도 일해서 가입기준은 됩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안해주니깐 통지서가 오는거겠죠?
알바하는 곳에서 가입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가입하면 3.3은 안떼나요?
제가 가입한다면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될까요?
아직 월급받기 전이라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를 사업장에서 공제하였다면 국민연금 부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통지가 온 것 같습니다.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을 경우 연금만 가입이 되지 않고 4대보험 모두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