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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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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업소득,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저는 1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1월달 2월달은 월급에서 소득세만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3월 월급부터는 국민연금이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3월달부터는 국민연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동의를 안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빠질 수 있나요? 국민연금만 빠지는것 보다는 4대보험을 드는게 더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3.3 프로만 빠진다고 하던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할 수는 없으니 국민연금만 공제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국민연금 뿐만 아닌 나머지 보험도 모두 가입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