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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따스한사랑꾼

매우따스한사랑꾼

알바 3.3 공제 국민연금 관련 질문합니다

1.
계속 무직이었다가 이번에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3.3% 빼고 월급을 준다고 하네요
그럼 4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건강보험료는 현재 2만원대 내고 있는데
월급 220만원을 받으면 월급 받자마자 바로 보험료가 오르나요? 만약 아니라면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그리고 그 오른 시점에는 알바를 그만둔 상태라면 다시 보험료를 낮출수 있나요?

3.
제가 24년도에 얻은 근로 소득은 25년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25년도 11월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25년도 11월부터 내는건가요?
만약 이때도 알바를 그만둔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여태 알바하면서 4대보험이나 3.3을 내본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이번 알바하는 곳에서는 3.3을 내야 한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그 전 알바했던 곳에서는 왜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됐던건가요? 근로 시간이나 급여 기준은 가입 의무대상이긴 했거든요

5.
제가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많으려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4대보험보다는 3.3으로 내는게 이득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2.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3.다음연도 11월부터 고지가 되며, 소득에 따라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문의를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본래 3.3%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 일했던 업체가 귀찮아서 그냥 지급한 것입니다.

    5.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