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3.3 공제 국민연금 관련 질문합니다
1.
계속 무직이었다가 이번에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3.3% 빼고 월급을 준다고 하네요
그럼 4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건강보험료는 현재 2만원대 내고 있는데
월급 220만원을 받으면 월급 받자마자 바로 보험료가 오르나요? 만약 아니라면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그리고 그 오른 시점에는 알바를 그만둔 상태라면 다시 보험료를 낮출수 있나요?
3.
제가 24년도에 얻은 근로 소득은 25년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25년도 11월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25년도 11월부터 내는건가요?
만약 이때도 알바를 그만둔 상태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여태 알바하면서 4대보험이나 3.3을 내본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이번 알바하는 곳에서는 3.3을 내야 한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그 전 알바했던 곳에서는 왜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됐던건가요? 근로 시간이나 급여 기준은 가입 의무대상이긴 했거든요
5.
제가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많으려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4대보험보다는 3.3으로 내는게 이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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