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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비싼비빔밥
3.3 프리랜서로 9월달부터 근무인데 세전 250만원 월급이고, 건보(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이 대략 20%라던데 그럼 50만원이 건보랑 국민연금으류 나가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통상 월급여의 12~20% 사이의 금액이 근로자 부담분 세금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250만원의 경우 20%까지 부담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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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대략 급여의 18% 정도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근로자와는 달리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반반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이 약 9%정도 건강보험이 약 7.2% 소득대비 부과되기 때문에 월 250만원 수준이라면 대략 50만 가까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재산내역에 따라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재산내역에 따라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