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신고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다니면서국민연금 신청은 돼어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떼이더라고요 지금 3년6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떼인날도 등록이 안된경우가 있는데 신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미만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5~16세 소정) 때부터 근무하셨다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 가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월급에서 돈을 뗐다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은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소급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미납 내역을 확정하시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