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5~16세 소정) 때부터 근무하셨다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 가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월급에서 돈을 뗐다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은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소급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미납 내역을 확정하시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