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만해도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조카가 대학생인데요. 만약 알바를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아오나요?
국민연금은 4대보험 적용되어야만 가입 안내서가 날아오지 않나요?
편의점 알바는 국민연금이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월8일 이상 또는 월 보수액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라고 해서 특별히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입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이며,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알바 (일용직)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7일 초과 근무 (주 15시간 이상)
or 월 2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