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대학생이구요. 토, 일 몇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하라고 날라 왔어요.
가끔 평일에도 대타해서 100만원 미만 입니다.
매달 10만원 정도 국민연금 내라고 하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잡혔기에 부과하는 것일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가입되므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통지서가 온 것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납부액이 10만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월 보수액으로 얼마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가입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위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봉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즉 4.5%씩 부담하며, 연금개편안에 따르면 곧 13%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월 10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45,000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액이 적어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