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는데 알바 소득이 있어도 예외 신청 가능한가요?
만 20세 대학생입니다.
알바로 월 약 50만원 정도 소득이 있고, 주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예고문이 오면서 5만원 정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월 소득도 적고 학생 신분인데 실제로 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지 정확한 기준과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월 40만원이며, 월 4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