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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2

알바생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나요?

저희 알바생이 대학생이라 돈도 적게 버는데 소득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가입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초단시간 근무자로 신고했고 월 20~30 정도밖에 안 받아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개강후에는 버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만둔다고 할까봐 알아보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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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지워제도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 가입자 제외대상입니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사업장 가입자로서

    연금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직장 가입자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