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나요?
저희 알바생이 대학생이라 돈도 적게 버는데 소득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가입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초단시간 근무자로 신고했고 월 20~30 정도밖에 안 받아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개강후에는 버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만둔다고 할까봐 알아보고 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지워제도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 가입자 제외대상입니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사업장 가입자로서
연금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