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저는 1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1월달부터 소득세만 빠져나가고 따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을 근무하고 이직을 위해 퇴사하더라도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은 뒤늦게라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겠으나,
소급 가입을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6개월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고용보험 등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입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되며,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이 있으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사용자 부담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