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대학생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야 하나요?
작년 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잠깐 일용직으로 일하고 올해 3월까지 무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부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국민연금에서 제가 단시간근로자니깐 사업장 자격 조건은 안되지만 어쨌든 소득이 생겼으니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월 60만원 정도 받는 거라 소득이 적어서 매월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는게 부담스러워서 소득이 적은 상태이고 대학생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적은 학생은 납부 예외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예 소득이 없어야 하는 건가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지역이지만 저랑 비슷하게 알바하고 전입신고 해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만약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중 위와같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예외자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적다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자 중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 신고는 해야 하며 이때,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