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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했다는 것은
생기는 소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납부 예외 중단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3.3 %로 납부하면서 일을 했는데 문제 없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납부유예를 하시고 소액의 소득은 발생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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