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법 제 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18세 이상자이고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3)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려면 만 18세 미만자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거나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