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생이고 알바하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대학생이고 학교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계속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와요. 부모님은 학생이고 수입이 있어야지 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지티피한테 물어보니까 학생이라도 알바 시간이 길고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데 저 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학생인지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가입대상인지 가입을 했는지 물어보시고,

    공단에서 연락오면 왜 연락을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법 제 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18세 이상자이고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3)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려면 만 18세 미만자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거나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고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