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도 동일한 부분일까요?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도 동일한 부분일까요?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먼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는 하나
이러한 요청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요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추후 대질조사를 통해 회사 측과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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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도 동일한 부분일까요?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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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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