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로로
뽀로로23.01.18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소속된 상태로 근로 중인데 다른 직종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무조건 사직을 한 후에 준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된 상태로 근로 중인데 다른 직종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무조건 사직을 한 후에 준비해야하나요?

    -> 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직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을 보는 시간 등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중에라도 본인 연가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사항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다른 직종이나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한 상태로 이직을 준비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알려진다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면접 등은 연차휴가를 활용하시거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에 이직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등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하는 징계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겐 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고

    근무시간에는 맡은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면 다른 회사에 입사를 위한 준비를 하더라도 무방하나,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이상 현 회사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이직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직의 자유가 있고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등에 사정이 없다면 이직 준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