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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소속된 상태로 근로 중인데 다른 직종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무조건 사직을 한 후에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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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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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된 상태로 근로 중인데 다른 직종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무조건 사직을 한 후에 준비해야하나요?

    -> 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직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을 보는 시간 등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중에라도 본인 연가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사항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다른 직종이나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한 상태로 이직을 준비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알려진다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면접 등은 연차휴가를 활용하시거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에 이직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등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하는 징계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겐 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고

    근무시간에는 맡은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면 다른 회사에 입사를 위한 준비를 하더라도 무방하나,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이상 현 회사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이직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직의 자유가 있고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등에 사정이 없다면 이직 준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