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알바를 구하고 일을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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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경우 다른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서 성립됩니다. 다만, 강제적인 휴가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다음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다음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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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 나라 휴무일이 적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정 공휴일이 15일 정도이고, 임시공휴일이 추가되는 식이라서,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 여름휴가를 2달 이상 가므로, 전체 휴가일수로 보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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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세요.본인의 정당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몰랐다고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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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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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3.3 단기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나서는 취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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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이 낮과 밤이 바뀌어서 피곤한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 관련 질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 상담이나 건강관리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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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동반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은 임의로 그렇게 동결, 상승을 정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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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은 직장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신고한 직원에게 해고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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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아래 굵은 글씨)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이를 당한 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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