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채택률 높음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알바를 구하고 일을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광고 회사입니다.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할때 일용직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번에 맡은 일이 7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알바를 모집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7일 알바에게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알바를 고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7일 동안 근무하는 알바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