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단기간 알바도 계약직인가요??
공고를 보다 보면 한 일주일~~ 혹은 최대 두 달까지 잠깐만 근무해 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당연히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쓸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개월이상의 단기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조건으로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계약직은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한달 이상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계약직으로 간주하나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사유 측면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계약직 근무 이전 타 회사 재직 이력도 있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