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5월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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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계산하려면, 요일별 출근하는 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기본적으로 계산합니다.본문 내용만 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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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그러므로, 52시간*4.345주실 근로시간으로 226시간 정도 됩니다.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52시간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한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달력으로 7일간 52시간 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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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8시간*1.5배+2시간*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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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5배는 아닙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일에 근무하지만, 해당 근로시간*시급만을 지급해도 됩니다.금요일과 일요일에 쉰다고 하셨으니, 금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이번주 일요일에 대한 수당도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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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이 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몇 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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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단, 휴업기간을 제외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제외할 수 있음)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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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아웃소싱 직원이라서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것이라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리고 당일 일당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만약에 만근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만근이 아니므로 미지급하게 될 것입니다.이건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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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최소 재직기간이 1주일이어야 합니다.1일만 근무하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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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2)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확인해야 합니다.)3)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것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4) 22시~06시 사이 근로할 것 =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5) 휴일에 근로할 것(주휴일, 법정공휴일)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함, 8시간까지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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