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급여 어느정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2023년 기준으로
평일9-6시30분, 토요일 9-3시근무
연차 월1개씩, 직원수 14명
연봉 2400인데
23년 기준 급여 어느정도 받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연봉이 2400만원인데,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가요? - 네.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1일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 평일은 8.5시간 근무, 토요일은 5시간 근무입니다. - 최소 아래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주40시간 기본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됨 - 0.5시간 5일 연장근로수당 : 0.5*5일*4.345주*9620원 - 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9620원 - 합계 : 한달 세전 232만원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주40시간 기본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됨 - 0.5시간 5일 연장근로수당 : 0.5*5일*4.345주*9620원*1.5배 - 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9620원*1.5배 - 합계 : 한달 세전 248만원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5+8)÷7×365÷12=241 -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2,512,167원(세전)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0,146,004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연봉 2,400만원으로 체결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은 하면 평일 42.5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11.25(7.5 x 1.5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 포함하여 약 2,476,58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12개월로 하면 29,719,01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