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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노련한풍금조16
노련한풍금조16

2021년도 기준으로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 근무시간 오후 4시 ~ 새벽 2시
1.주 6일 근무 급여 280만원 + 인센티브

2.주 5일 근무 급여 240만원 + 인센티브

이 두가지 조건으로 계산된 금액이 맞는 건가요?

5인 미만인 조건과 5인 이상인 조건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가정(야간근로중(22:00~02:00)

      주6일근무 5인이상 최저시급기준 280만 4천원

      5인미만 최저시급기준 235만

      주5일근무 5인이상 최저시급기준 2387000

      5인미만 최저시급기준 2008179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주6일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 불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일 때 5일인 경우는 2,769,690원

      4인 이하의 경우 6일은 2,576,412원

      5일은 2,197,52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9:00~20:00까지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주 6일 근무 시

      - (209시간+14시간*4.345주*1.5+4시간*6일*4.345주*0.5)*8,720원 = 3,072,797(세전)

      2) 주 5일 근무 시

      - (209시간+5시간*4.345주*1.5+4시간*5일*4.345주*0.5)*8,720원 = 2,572,727(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주 6일 근무 시

      - (9시간*6일+8시간)*4.345주*8,720원= 2,349,081원(세전)

      2) 주 5일 근무 시

      - (9시간*5일+8시간)*4.345주*8,720원 = 2,008,085(세전)

      3. 인센티브가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몇시에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으로 가정, 휴게시간 1시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면

      2,800,000÷300=9,333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시급=2,400,000÷241=9,958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