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준으로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 근무시간 오후 4시 ~ 새벽 2시
1.주 6일 근무 급여 280만원 + 인센티브
2.주 5일 근무 급여 240만원 + 인센티브
이 두가지 조건으로 계산된 금액이 맞는 건가요?
5인 미만인 조건과 5인 이상인 조건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가정(야간근로중(22:00~02:00)
주6일근무 5인이상 최저시급기준 280만 4천원
5인미만 최저시급기준 235만
주5일근무 5인이상 최저시급기준 2387000
5인미만 최저시급기준 200817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주6일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 불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일 때 5일인 경우는 2,769,690원
4인 이하의 경우 6일은 2,576,412원
5일은 2,197,52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9:00~20:00까지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주 6일 근무 시
- (209시간+14시간*4.345주*1.5+4시간*6일*4.345주*0.5)*8,720원 = 3,072,797(세전)
2) 주 5일 근무 시
- (209시간+5시간*4.345주*1.5+4시간*5일*4.345주*0.5)*8,720원 = 2,572,727(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주 6일 근무 시
- (9시간*6일+8시간)*4.345주*8,720원= 2,349,081원(세전)
2) 주 5일 근무 시
- (9시간*5일+8시간)*4.345주*8,720원 = 2,008,085(세전)
3. 인센티브가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몇시에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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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으로 가정, 휴게시간 1시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면
2,800,000÷300=9,333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시급=2,400,000÷241=9,958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