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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타킨269
거창한타킨26923.01.04

프리랜서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위 제목처럼 프리랜서로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1년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있나요?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프리랜서라 아예 불가능 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 다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유에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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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호칭되지만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도 가능합니다.

    위 근로자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 최대 11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위 제목처럼 프리랜서로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1년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므로,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