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이므로,해당일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여기에,근로를 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제반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제외합니다.기본급+나머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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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재직중, 퇴사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기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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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있어도 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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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올해 5월 20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어느날짜까지 근무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 7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1주일에 주휴일 1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중간에 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1주일에 6일씩 계산해서 달력을 보고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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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정직 5일 통보시 휴무 부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는 것이므로,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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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그 사이에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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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언제로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사직서에 월요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1)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토요일이라고 하는 경우 : 금요일까지 재직이므로, 토요일 수당 없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없습니다.2) 퇴사일을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 재직일이 일요일까지 인정되므로, 토요일 근무하시고 토요일수당 받으시고, 주휴수당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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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지 않습니다.(효력없습니다.)연봉을 12로 나누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냥 12로 나누어서 받는다고 하세요.퇴직금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없다고 명시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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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확인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에 주휴일 1개를 추가합니다.그래서 한달에 평균 6일*4.345주=26일 계산합니다.여기에서 무급처리된 날(결근한 날)은 제외해야 합니다.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결근이 없다면 7개월입니다.)6월부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혹시 직원 이전에는 알바였나요?결근이 있어서 180일이 안 된다면 알바기간을 소급가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근로공단,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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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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