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08
무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작은 어머니 일하는 곳이 일반 자영업 고기집인데요.

원래 처음 조건이 주 6일 월200만원 이였거든요.

3달은 수습이라면서 첫달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이번이 3개월 되서 200만원 받는 달이 되었습니다.

첫달은 주 6일로 하다가 2번째 달부터 주 5일로 하기로 하고 하루 더 쉬는걸 무급휴일 처리 하는걸로 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깐

1월달에 주 5일해서 총 쉬는날 계산해보니 9번 쉬어서기본급 190에 무급휴일로 25만원 정도가 빠졌는데

2월달에 주 5일해서 총 7번 쉬었는데 200만원에서 무급휴일로 30만원을 뺐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본 근로조건이 기본급에도 주 6일 기준이니깐 최소한 한달에 4일은 기본적으로 쉬는거고

무급으로 처리되는건 그 나머지 쉬는날 1월달에 4번 2월달에 3번 이날만 무급으로 빠지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진짜 12시간 이상씩 오후에 시작해서 새벽 3~4시 끝나는 일하면서 화장실 한번 갈까 말까 하면서

11 테이블인 매장에서 한달 매출 7천 나오는데 식비는 원래 제공되는게 아니라면서 마치 선심쓰듯이

직원 4명에 한달 식비 30만원 카드 채워주면서 그 안에서 알아서 먹으라는데 어쩔땐 돈이 없어서 못먹거나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먹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휴게시간 1시간은 기본 채우는거라며 일하는 시간에서 1시간 제외되는거라고

틈틈히 쪼개서 쉬라고 하는데 화장실도 한번 갈까 말깐데 휴게실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전문가님들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중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출근일, 시급 또는 월급을 명시하면 됩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방식에 따라 무급휴무일수를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