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충분히슬림한망고

충분히슬림한망고

단기 근로계약서는 주 5일 근무인데... 손님이 다음주에 없다고 6일 동안 쉬라고하네요.. ㅠㅠ

3개월동안 주5일 0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일동안 8시간 근무하는 날은 두번정도이고 나머지는 6.5시간씩 근무했는데 3월 첫주는 손님이 작다는 이유로 6일정도 제가 무급휴무에 들어가네요.... 계약서 상에는 그래도 평균 주5일에 7시간씩 일하는거인데..... 통으로 한주를 쉬게 되니....시급제로 돈이 필요한 저에게는 좀 불합리해서요..ㅠㅠㅠ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손님이 없다고 6일이나 연달아서 휴무를 갖게 하는거.... 맞는건가요?

만약 이럴경우 다음달 연차 휴가 1개 발생시 불이익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것이라면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