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계약서는 주 5일 근무인데... 손님이 다음주에 없다고 6일 동안 쉬라고하네요.. ㅠㅠ
3개월동안 주5일 0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일동안 8시간 근무하는 날은 두번정도이고 나머지는 6.5시간씩 근무했는데 3월 첫주는 손님이 작다는 이유로 6일정도 제가 무급휴무에 들어가네요.... 계약서 상에는 그래도 평균 주5일에 7시간씩 일하는거인데..... 통으로 한주를 쉬게 되니....시급제로 돈이 필요한 저에게는 좀 불합리해서요..ㅠㅠㅠ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손님이 없다고 6일이나 연달아서 휴무를 갖게 하는거.... 맞는건가요?
만약 이럴경우 다음달 연차 휴가 1개 발생시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