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는 학생니다.
저의 근무일수는 월화수목금 주5일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총 6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데 저번주부터 가게가 비수기에 들어갔다고사자장님께서 1시간2시간씩 일찍 퇴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부터 2시까지라고 작성했지만, 일이 안 바쁘다는거로 매일 일찍 퇴근시키니까 월급이 20만원 크게는 3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것 말고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를 못하더라도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적어주신 내용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부분휴업 포함)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다보니 현실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