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님이 없다고 시급제인 저만 6일휴무 들어가는데...
정정해서 글을 쓸려니 안써져서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5인이상 업장이며 저는 3개월 단기계약 시급제로 05시~ 14시로 주5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을땐 새벽5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없을땐 7시부터 2시까지 주5일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주에 예약손님이 작다는 이유로 저만 6일동안 휴무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하기로 스케쥴이 나왔는데... 전 시급제이기때문에 하루라도 일해야지 돈이 생기니..저만 6일휴무가 좀 억울한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건가요?.ㅠㅠ
통으로 한주가 날라가니..3월달 월급도 작을테고...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손님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는거... 이거 괜찮은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다른 업장에 가더라도 이해할거 같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가 가동(영업)을 중단해야만 휴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