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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븍극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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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꼭 당사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 돌아오는길에

당사 양식에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서 수리 거절하겠다 합니다.


인적사항, 사직사유(개인사유로 쓰지않고,정확한기재했습니다)

시작일자(입사),퇴사일자 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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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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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의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구한 양식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 시 회사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입사 및 퇴사일자, 사직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자율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법정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사직서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회사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따른 사직서 양식을 두고 있고,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사직서 제출이 아닐 경우 해당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사직처리를 위해서는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그냥 당사 양식으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 다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수리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 승인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식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