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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호돌이276
튼실한호돌이27622.11.09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2021.3.2~2022.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매월 월차수당을 1일씩 받았습니다. 12월말까지 근무가 끝나면 총22일의 월차수당을 받게되는걸텐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은 근무기간이면

26일의 연차를 부여받는다고 들었는데,


퇴직시 4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22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중 22일에 대한 수당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4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보상을 받아야 하겠으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이 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당으로 받은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26일에 미달하는 4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한달에 1개는 1년이 되기전에만 적용됩니다. 1년 후에는 한꺼번에 15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26개 발생하니 4개 더 사용하거나 4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