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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영양243
화사한영양24322.03.14
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2020년 5월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입니다
월차 11개 연차 15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0년 5월1일 ~ 2021년 4월까30일 까지는 급여 230만원
2021년 5월1일 ~ 2022년 2월 28일(퇴사)까지의 급여는 260만원 이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주더라구요

질문1. 연차도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마지막 연차사용가능일인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질문2.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차이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도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마지막 연차사용가능일인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2021년 5월 1일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해서는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230만원)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2.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차이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도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마지막 연차사용가능일인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사전 3개월 임금이므로 260x3/89로 산정될 것입니다.


    질문2.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차이 인가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이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정해지는 일급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당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6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에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임금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도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마지막 연차사용가능일인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평균임금은 2021년 4월, 3월, 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평균임금은 2022년 2월, 1월, 2021년 12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2.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차이 인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기본급이 26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99,522원이며, 기본급이 230만원인 경우 "230만원/209시간*8시간= 88,038원입니다. 연차휴가 15일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260만원*3개월)/90일= 86,667원, 연차휴가 11일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230만원*3개월)/89일= 77,528원입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99,522원>86,667원, 88,038원>77,528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 99,552원*15일+88,038원*11일= 2,461,698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적 의미의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 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5.1.발생한 11일의 연차수당은 2022.2.28.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그 지급실태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2.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속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