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꼭 지급해야될까요?
2021년 6월입사하여고 2024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22년 5월 부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런때 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을 퇴직금 지급 할때 연차수당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입사이고 22년 5월부터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왔다면 24년 6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0월에 퇴사하였다면 기지급된 4개의 연차수당 외에 퇴사시 12개의 연차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경과하면 15개, 3년이 경과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매월 1개를 지급하였고 휴가사용이 없었다면 차이가 나는 3~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몇시간분 포함하여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 등도 같이 고려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전부 지급하였다면 추가 지급할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에 입사하여 2024년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한 연차 + 계약서상 연차수당에 포함된 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급여에 연차를 포함한 경우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지급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