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산뜻한바위새170
산뜻한바위새17022.11.08
5인 미만 사업장 급여명세서 미지급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인데요 급여명세서를 지금을 안해줘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지급을 안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만일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위반 : 30만, 2차 위반 :

    50만, 3차 위반 : 100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급여명세서는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