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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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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지급하는걸 몰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제가 월급명세서를 줘야하는지 몰라서 월급명세서를 지급을 하지않았습니다.

저희는 따로 떼는 세금이 없고 보험료도 저희가 다내줘서요 ,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걸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되고 있으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그동안 교부하지 않았던 명세서를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 이므로, 상기 사정이더라도 교부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시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