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수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구두상으로 저희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말한적은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장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미지급건으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두상으로 들은게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제가 근태를 찍다 말다해서 결근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
월급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에는 만근으로 해서 지급받은 사실은 밝힐 수 있는데 이 서류로 증빙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는 발생했겠습니다.
3번에서의 내용과 같이 급여가 전액 지급된 것으로 간접 증빙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두상으로 들은게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가 근태를 찍다 말다해서 결근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
월급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에는 만근으로 해서 지급받은 사실은 밝힐 수 있는데 이 서류로 증빙이 될까요 ?
>임금명세서 등으로 결근하지 않은 부분은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출근했다면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출근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