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제출 서류를 보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이 있던데 급여명세서 대신 급여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2025년거 뿐이고 그 전 연도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받은 근로계약서에 연차관련 내용이 있긴한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50인 입니다.
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못 받다가 퇴사 앞두고 4년치꺼 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연차관련 수당 없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없었고요. 연차 한번도 못 써봤고, 연차 수당 당연히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은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이 말만 합니다. 신고하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미사용으로인한 수당은
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여 인정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대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지급된 적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임금 및 각종 수당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에 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급여대장)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이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임금 지급내역을 기록하여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해당 서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여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업고 있는 자료만 수집하여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당연히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촉진 조치도 없었다면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대신 급여대장(회사에서 작성한 내부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급여대장을 통해 연차수당 항목이 누락된 점, 그리고 연차 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은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급여통장 내역만 있어도 급여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