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제출 서류를 보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이 있던데 급여명세서 대신 급여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2025년거 뿐이고 그 전 연도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받은 근로계약서에 연차관련 내용이 있긴한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50인 입니다.
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못 받다가 퇴사 앞두고 4년치꺼 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연차관련 수당 없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없었고요. 연차 한번도 못 써봤고, 연차 수당 당연히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은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이 말만 합니다. 신고하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