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에서 기간제로 채용 후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서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면,인턴과정과 단절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22.11.28까지 근무하고 인턴이 만료된다면 1년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이때에 퇴직금이 1번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교대근무제도 동일하게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다시 채용된다면(22.10.31), 그 채용일부터 다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적어도 23.10.30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이 날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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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취득 신고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세소득과 최저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노동법으로서 서로 무관합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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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직무가 휴무일이라 화요일 첫출근입니다.이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이 화요일~토요일까지 라면월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반면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월요일을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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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특근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라고 합니다.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라고 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만약에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 8시간씩 근무를 해도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토요일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합니다.아래와 같이연장근로시(토요일 근로), 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 발생합니다.4시20분 이후분은 그냥 똑같이 1.5배입니다.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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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잉상 사업장 부터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대. 그럼 작은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인원도 5인에 포함시켜야될꺼요??------------------네.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이러한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고,연차휴가도 발생하며,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일반적인 가맹점 편의점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하루에 8시간씩, 3타임으로 근무하면서 1타임에 1명씩 근무하면상시근로자는 3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야간에 근무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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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이후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수당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직을 권유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둘이 합의하면 합의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근로자도 사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사직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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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정상근무 8시간과 시간외 2시간 연장 근무를하였습니다.근로 기준법상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은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하고토요일에 근로를 추가한다면,토요일은 전체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함)그렇다면, 토요일 10시간*통상시급*1.5배를 하면 됩니다.반면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가운데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이때는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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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해야 하는가? 아님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실제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니, 그때에 지급해야 합니다.2.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법정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실제 퇴사시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지급하고,재입사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또 지급합니다.3. 근무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 정산 기간에는 제외 되는 건가요?실제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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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실제 거소를 이전해서),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선생님의 질문을 보면 퇴사를 하고 한참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이므로,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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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까지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하고 그것에 대한 임금을 300만원 포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는 것을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만 명시되어 있으므로,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입증하지 못한다면,근로자가 더 근무한 1일 2시간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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