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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10.15
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09시부터 오후 4시20분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오후 1시이후는 특근처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기준이 그렇다고 하며 특근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어떤회사는 특근처리하고 어떤 회사는 회사기준에 의해 특근처리 안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근처리를 하는 경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특근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 8시간씩 근무를 해도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시(토요일 근로), 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 발생합니다.

    4시20분 이후분은 그냥 똑같이 1.5배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시라면, 그리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

    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기의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