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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16

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늘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입사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직무가 휴무일이라 화요일 첫출근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아니면

월요일 (휴무일 입사)로 입사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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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하는 주에는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화요일 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요일 입사하였으므로, 화요일 ~차주 월요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입사일이 월요일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휴무일 입사 후 화요일부터 첫 출근을 하더라도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할 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직무가 휴무일이라 화요일 첫출근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화요일~토요일까지 라면

    월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요일을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에 입사하여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화요일부터 한주간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