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늘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입사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직무가 휴무일이라 화요일 첫출근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아니면
월요일 (휴무일 입사)로 입사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입사하는 주에는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화요일 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월급제인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 화요일 입사하였으므로, 화요일 ~차주 월요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 입사일이 월요일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휴무일 입사 후 화요일부터 첫 출근을 하더라도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할 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직무가 휴무일이라 화요일 첫출근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 --------------- -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화요일~토요일까지 라면 - 월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 월요일을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에 입사하여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화요일부터 한주간 개근시 주휴수당이 -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