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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꺼비180
보랏빛두꺼비18022.04.27

화요일 입사자의 첫달 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2년 3월 1일자로 새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직종은 운전원이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소정근로시간 : <08:00 - 13:00, 16:00 - 19:00> (하루 8시간 근무),

<8시간 * 주 5일근무) + 주 8시간 유급주휴 (=209시간)

ㅡ연장근로시간 :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시간(1.5배 가산)

ㅡ근무일 : 요일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주 5일근무함>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ㅡ주휴일 : <매 주 첫번째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대체되어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ㅡ임금(월급) : 1,914,440원

위의 사진은 3월 근무표이고 넷 째주의 본인 예외인정은 그냥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 연장근로라던가 주휴수당이 발생안한다던가 하는게 꼬여있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분의 3월 급여와 산정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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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을 재직했으면,

    한달치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2월급여, 3월급여, 4월급여 동일)

    시급제라면, 근로일 계산, 주휴수당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입사 첫주에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