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요일 입사자의 첫째주 급여 지급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2년 3월 1일자로 새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직종은 운전원이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소정근로시간 : <08:00 - 13:00, 16:00 - 19:00> (하루 8시간 근무),
<8시간 * 주 5일근무) + 주 8시간 유급주휴 (=209시간)
ㅡ연장근로시간 :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시간(1.5배 가산)
ㅡ근무일 : 요일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주 5일근무함>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ㅡ주휴일 : <매 주 첫번째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대체되어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ㅡ임금(월급) : 1,914,440원
위의 사진은 이 분의 3월 근무표이고
ㅡ기본급 : 1,914,440원
ㅡ3월 1일 휴일근로수당 4시간치 : 54,960원
ㅡ3월 9일 휴일근로수당 8시간치 : 다음 달 대체휴일 드림
ㅡ3월 12,19일 연장근로수당 6시간치 : 82,440원
ㅡ넷째주 실근로시간 없어 주휴수당 1일치 제외 : ㅡ73280원
총 1,978,560원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종사자가 첫째 주 토요일 2시간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ㅠ
제 생각에는
이 분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주 5일이라고만 되어있지 월~금이라고 명시되어있지않으니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붙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첫째 주에 30시간을 일하셨으니 10시간 치의 급여를 덜 드리는게 맞는데도 제하지 않고 만근급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니 섭섭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종사자분 말씀이 맞는건가요 제가 맞는건가요?
첫째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