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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

노무쪽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주5일 토일 쉬는 사무실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이나 목요일날 첫 입사를 하시는 분은 토요일 휴무로 해드려야 되는건가요?

아님 첫 토,일요일은 근무분에서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무일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게 해주면 됩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간 입사자라 하더라도 단기 알바가 아닌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라면 첫 주의 주말도 휴무일 및 휴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첫 달은 근무를 시작한 날 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