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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치와와246
주5일 토일 쉬는 사무실입니다~예를 들어 수요일 이나 목요일날 첫 입사를 하시는 분은 토요일 휴무로 해드려야 되는건가요?아님 첫 토,일요일은 근무분에서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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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무일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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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게 해주면 됩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간 입사자라 하더라도 단기 알바가 아닌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라면 첫 주의 주말도 휴무일 및 휴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첫 달은 근무를 시작한 날 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