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토요일 정상근무 8시간과 시간외 2시간 연장 근무를하였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무급휴무일이냐, 유급휴일이냐에 따라 달라지나
만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여 10시간*통상시급*1.5배로 계산된 수당이,
유급휴일이라면 (8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2배) 로 계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시급×10×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근무하는 자로서 4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10시간의 150%인 15시간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것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 10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할것이며,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이라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정상근무 8시간과 시간외 2시간 연장 근무를하였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추가한다면,
토요일은 전체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함)
그렇다면, 토요일 10시간*통상시급*1.5배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가운데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이때는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10시간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