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특근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에 오랜만에 특근을 하였는데요.
월급 명세서 보니 1시급 2시급이 나누어져있던데
주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제이면 월급외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한 때는 8*1.5=12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내용은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해당 연장근로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도 휴무일이 있을 수 있고 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무일(통상 토요일)근무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통상 일요일)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
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