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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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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에 오랜만에 특근을 하였는데요.

월급 명세서 보니 1시급 2시급이 나누어져있던데

주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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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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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제이면 월급외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한 때는 8*1.5=12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내용은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해당 연장근로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도 휴무일이 있을 수 있고 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무일(통상 토요일)근무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통상 일요일)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

    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