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잔업시 계산법과추가수당가능한가요?
토요일 주간 8시간을 일하고1시간30분을 초과근무를 했는데 9시간30분으로 특근계산이 되어 월급으로 나왔는데요 제대로 계산된게 맞는지 ? 1시간30분은 추가수당 계산되어야 하는게 아니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5*1.5가 맞습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이므로 전체시간 1.5배입니다. 반면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1.5배 이후시간에 2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1시간30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9.5시간 전부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30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날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9.5시간 근무한 경우 "9.5*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근로이면 휴일근로수당 적용(8시간 1.5배, 8시간 초과 2배)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주40시간 초과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
상시 4인 이하면 1배만 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에 한함)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