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잔업 9시간 하면 하루치 월급 더줘야하나요?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 휴일
월급으로 받고 있으면 토요일 잔업 10시간
10시간×1.5×시급
월요일 잔업 9시간
8시간×1.5×시급
8시간 추가 1시간×2×시급
월요일은 휴일이라 하루치 월급 더 줘야하나요?
그리고 한 주로 봤을때 주40시간 근무하고 잔업 12시간 넘으면 잔업 2배로 줘야 하나요?
계산법으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를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가운데,
9시간 근무를 했다면,
월요일 유급처리(월급에 이미 있음) + 8시간*1.5배 +1시간*2배 입니다.
잔업(연장근로)이 주12시간을 넘었다고 2배 아닙니다. 그냥 1.5배입니다.
다만, 주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위반과 상관없이 1.5배는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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