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가운데,
9시간 근무를 했다면,
월요일 유급처리(월급에 이미 있음) + 8시간*1.5배 +1시간*2배 입니다.
잔업(연장근로)이 주12시간을 넘었다고 2배 아닙니다. 그냥 1.5배입니다.
다만, 주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위반과 상관없이 1.5배는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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