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듬직한크낙새215
듬직한크낙새215

일요일 잔업 9시간 하면 하루치 월급 더줘야하나요?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 휴일

월급으로 받고 있으면 토요일 잔업 10시간

10시간×1.5×시급

월요일 잔업 9시간

8시간×1.5×시급

8시간 추가 1시간×2×시급

월요일은 휴일이라 하루치 월급 더 줘야하나요?

그리고 한 주로 봤을때 주40시간 근무하고 잔업 12시간 넘으면 잔업 2배로 줘야 하나요?

계산법으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를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가운데,

    9시간 근무를 했다면,

    월요일 유급처리(월급에 이미 있음) + 8시간*1.5배 +1시간*2배 입니다.

    잔업(연장근로)이 주12시간을 넘었다고 2배 아닙니다. 그냥 1.5배입니다.

    다만, 주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위반과 상관없이 1.5배는 지급해야 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