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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70
솔직한참매7023.04.01

주말 특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9시간 기준 3,500,00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특근 8시간을 하였는데

1. 3,500,000÷209시간*1.5배*8시간

2. 3,500,000÷31일*1.5배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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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포함한 월통상임금 산정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에는 209시간으로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500,000÷209시간*1.5배*8시간

    2. 3,500,000÷31일*1.5배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1번 산정방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50만원의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350만원 전액이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1번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가산수당은 1번과 같이

    350만원 / 209 x 1.5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1번과 같이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