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직 주말수당 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기준 월급이 300입니다.
제가 아는걸 적어볼께요.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주세요. 틀리다면 어떻게 공식을 해야 할지 부탁합니다.
같은 월급 300인데 회사 옴기고 월급이 더 적어져서요
월 300 / 209 시간 하면 시급이 나오고
그 시급에 x0.5를 하면 추가 수당이 나옵니다
그 추가 수당을 포함한 x 8시간을 하면 하루 추가 수당이구요. 이걸 일한 만큼 곱하면 월급 외 수당인지요?
3,000,000 / 209 = 14,354원 시급
14,354 x 0.5 = 7,177원
시급 14,354 + 7,177원 = 21,531원
21,531 x 8시간 = 172,248원이 추가 적 지급이 맞죠?
7,177원 x 8시간 = 57,416원을 주는게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시간만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300만원÷209시간×1.5×8시간=172,250원(세전)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