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같은 대체 휴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지만 삼개월 근무 싸인후 근무중일때, 공휴일 임금은 제외됬어요.오늘 처럼 대체 공휴일에는 임금이 똑같이 제외되는 것인지요?------------비정규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오늘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라면대체공휴일에 걸렸으니,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배 유급처리입니다.만약에 근무까지 했다면, 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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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맞다면,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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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근무자입니다. 추석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레스토랑, 카페가 같이 있어서 상시근무자는 5명 이상 넘는 거 같은데 점장님이 알바는 추석추가수당이 없고 직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알바는 못 받나요? 아니면 토요일은 받을 수 있나요?----------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단,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적용받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즉,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라면그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려야적용받습니다.토요일에 걸렸다면,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 + 일해서 받는 수당 1.5배 해서 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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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되어있는데 일용직이라서 세금 3.3%떼고 공휴일이나 10시이후 야간수당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 제외 8명의 알바생전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함토/일 18~23시 근무현재 만 17살1) 3.3%왜 때는건가요?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금액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니 세무사 상담해 보세요.)2) 10시 이후 야간수당 못받나요?3)공휴일 근무시 1.5배 안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0.5배 추가됩니다.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평균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평일 근로자수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일하는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에 걸리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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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경우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이중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럴경우 현직장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도 얘기를 해놔야 세금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이 가능하니, 알바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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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연차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 그만 두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거나, 퇴사 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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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고용노동부나 근록복지공단에 따로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간이대지급금 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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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며 3개월 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근로계약서 외 첨부서류에 나는 계약종료시 계약종료 해당 월 15일전 계약종료를 알리며 이후 고지시 지급할 급여에 불이익(감액) 이의가 없음에 서명날인.위내용대로 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급여에 불이익 없습니다.그런것에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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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자 연장 수당 및 휴일출근.연장 수당 공수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21시 ~ 06시 근무 시급 13400원1.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 근무로 1.5배 받는건 알고있으나06시 이후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네. 06시 이후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없습니다.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니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2. 주5일 근무이나 일이 많은관계로 토요일.일요일 휴무대신 출근하여 임금을 받습니다.휴일출근하여 21시부터 6시 근무후 연장하여 근무하기도 합니다. 평균 6시이후 3~5시간 연장합니다.휴일출근과 휴일출근 연장 수당에대해서 정확히알고싶습니다.토요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입니다.이때 근무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에 출근시 적용, 토요일 출근 일요일로 이어지면 아래와 같이 계산함)예) 토요일에 21시~ 08시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휴게시간 제외한 10시간 근로시간 전체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10시간*시급*1.5배야간근로수당6시간*시급*0.5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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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209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근무를 8시간씩 해야 합니다.이 떄 저 209시간에 평일 공휴일의 8시간 근무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이 때 추가 수당은 40,000을 지급 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120,000을 지급하는게 맞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일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원래 받아야 하는 1배+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8만원*2.5배입니다.2. 만약 하루 7시간씩 월~토요일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다면이때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책정은40시간 + 연장근무 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35시간 + 연장근무 7시간으로 봐야 하나요?네. 40+2 입니다.209시간*시급이 기본급이고,2시간*5일*4.345주*1.5배*시급이 토요일 연장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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